오송역세권개발조합 A 조합장 조합비로 자신병원비 결제
조합비 자신통장에 이체해 놓고 며느리카드로 경품 구매
일부 조합원들 A 조합장 횡령·배임 혐의 가려 달라 고발

▲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건물 왼쪽) 전경.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 청주시의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 조합비를 사금고 이용하듯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송역세권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A씨는 조합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 조합운영비 사용방안이 3개월이나 늦은 지난 1월 19일 이사회를 통과하자 자신의 4개월분 월급 1483만여원을 소급 적용해 지난 3월 한꺼번에 받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것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조합 정관 1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A 조합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종중 소유의 오송읍 궁평길 75-15 일원 지상 1층(66㎡) 건물을 조합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이전해 놓고, 2015년 8월 3일부터 같은해 10월 19일까지 모두 5건의 재산세 192만원 상당을 이사회 승낙 없이 조합비로 납부했다.

A 조합장은 또 지난해 3월초 오송 토지주 정월대보름 행사로 열린 척사대회의 경품 구매를 하면서 조합비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놓고 정작 경품구입비 계산은 자신의 며느리 소유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에도 A 조합장은 같은달 17일경 척사대회 경품 구입비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250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공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조합통장 입·출금 카드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데다 해명을 요구하자 2015년 수입지출 내역을 2014년과 혼용해 잘못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병원 시술비(척추, 관절) 300만원을 조합 카드로 결제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4일에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32만원 상당을 계좌 이체하는 등 공금 332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되돌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내 개인카드와 혼용해 잘못 사용했다가 다음날 경리직원의 연락을 받고 실수한 것을 알고 조합비를 원상 복구해 놓았다”며 “월급을 소급 적용해 받은 것은 이사회의 보수규정이 뒤늦게 마련돼 유급 조합장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로 생각 한다”고 말해다.

이어 A 조합장은 “종중 건물을 조합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고자 이사했는데 뒤늦게 종중에서 막대한 비용(17억여 원)을 들여 사들인 종중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못했지만 일부 이사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며느리 카드로 척사대회 경품을 구매하게 된 것은 해당 전자매장을 소개해 준 한 이사가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구설에 휘말린 B 이사는 “청주시와 통합 전 청원의 한 체육단체 회장을 오래 하면서 경품구매를 그곳에서 많아 하다 보니 전자매장 주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합비를 아낄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 어떤 카드를 사용하라마라 말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들 조합원들은 A 조합장을 비롯한 전임 감사, 부동산 개발업자로 알려진 한 여성을 지난 19일 청주지검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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