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개발조합 A 조합장 신임 감사 제쳐놓고
추진위 전임감사에 결산보고 맡겨…“감사업무 방해”
신임감사 대의원회 개최 요구도 묵살·Y씨와 방해도
일부 조합원 Y씨 정보보호법·업무방해 고발

▲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건물 왼쪽) 전경.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조합비를 사금고 이용하듯 해 일부 조합원과 이사들로부터 고발당한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조합 A 조합장이 자신의 비위(非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당한 내부 감사보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26일자 3면

오송역세권개발조합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은 A 조합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당시 조합 감사로 J씨와 S씨가 함께 선출돼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감사를 지낸 Y 이사에게 지난 3월 17일경 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A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Y 이사는 2015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약 4개월 간의 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했고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7일 조합 총회에서 보고하려다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에게 저지를 당했다.

일부 조합이사와 조합원들은 창립총회에서 엄연히 신임 감사가 선출됐는데 이미 소임이 끝난 조합설립 추진위 당시 감사가 회계감사를 진행토록 한 것은 추진위원장으로 시작해 조합장까지 된 A 조합장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덮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임감사를 제쳐놓고 추진위 당시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지시한 것은 조합 정관 14조와 32조 임원의 직무와 회계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조합 정관 32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대의원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일 이상 비치해 조합원들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다.

조합 정관 14조 감사는 조합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송역세권개발조합은 지난 4월 7일 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감사를 J씨 이외에 또 다른 J씨 등 2명을 재 선출해 같은 달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모두 13일간 정식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조합장이 자신의 병원 시술비 300만원을 조합카드로 결제하는 등 모두 15가지의 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해 지난 7월 19일 12차 이사회에서 대의원회를 개최, 감사결과를 정식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A 조합장은 신임 감사들이 지난 7월 29일 오후 개최하려던 대의원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신임 감사들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오후 개최하려던 대의원회 일정을 자체적으로 대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의원회는 대의원 57명 중 12명만이 참석, 결국 성원부족으로 열지 못했다. 신임 감사들은 피고발인이 된 A 조합장이 Y이사 등과 공모해 대의원들에게 신임감사에 대한 음해성 문자와 전화를 걸어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감사들은 “지난 2일 오전 P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권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심지어 피고발인 중 부동산개발업자로 알려진 또 다른 Y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경 조합원을 사칭해 대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어디서 알았는지 대의원들에게 음해성 문자를 보내 정당한 감사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알려진 Y씨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 조합장은 “추진위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맡긴 것은 시행 대행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J 회계사가 추진위 시절 회계결산 보고가 남아있으니 마무리 짓고 가라고 자문해 줘 비롯된 일”이라며 “8일 개최 예정이었던 감사보고도 다음 대의원회에서 보고하라는 조합장의 권고를 묵살하고 감사 직권으로 소집했다 발생한 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주의 유명 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과 함께 신임 감사가 선임됐다면 당연히 전임 감사는 소임이 끝났기 때문에 신임 감사들에게 결산감사를 진행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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