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신청 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

(동양일보)[질문] 저희 아버지는 레미콘 차를 소유하고 갑 회사에 지입한 차주입니다. 얼마 전 운행 중 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미콘 지입기사도 산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하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인적·물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산업의 발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영역 즉,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중간영역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영역의 사람들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등으로 이들은 기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용자 또는 다수 사용자에 종속돼 직·간접적 업무지시와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의 요소를 다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외양이 민법상 도급, 위임으로 인정돼 근로관계에 부합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종에 따라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근무조건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이 제한돼 사고발생시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적종속성은 약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독자적 사업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병존하는 이들의 보호를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고, 적용제외효력은 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처음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효력이 첫날부터 소급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당해 회사에 70일 이내에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대상이 될 것이나, 대부분 사실상 ‘을’의 처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갑’의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적용제외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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