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일환 법 개정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를 개정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정부3.0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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