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침 일부공개…"엄정 대처하겠지만 무분별한 발동 자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 등 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조장·방조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 수사 최소화 등 검찰의 김영란법 관련 수사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과태료 사안의 경우 검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게 한다. 반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액수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검찰로 보내 수사한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언론 등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를 해도 이첩 기관이나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우려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도근>

 

.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