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이 5500만원 상당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노른자위 땅 체비지 시행대행사 독식 배불려…“조합원 피해”
A 조합장 “몰라서 빚어진 일”·P사 “개발비용 충당하기 위함”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조합 A 조합장이 독단적인 조합 운영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자 3면

A 조합장은 자신이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10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이사회 의결 없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해 7월 10일 22차 조합 이사회가 열렸지만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비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A 조합장은 2015년 9월 23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의 용역비를 모연구원에 지급하고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 서식지 이주 방사지 선정에 대한 학술용역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 5월 2일까지 이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부가세를 포함해 총 6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D사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한 이사는 “오전에 부결했다 오송역세권 개발 공기(공사기한)에 차질을 빚을까 봐 오후에 의결해 준 경우”라며 “조합비를 68억원이나 쓰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전보고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시인했다.

A 조합장은 오송지구 69만3000㎡(실 개발면적 42만4852㎡)의 도시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에 200만원을 계좌이체 해 사용한 것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A 조합장은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통장에 200만원의 활동비를 ‘조합원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계좌이체 해 같은달 26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13일간 29건의 조합원 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영수증 처리했지만 일부 직원의 명절 떡값 등으로 지출해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A 조합장이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사회 임원들의 교통비 지급액 120만원과 관련해서도 일부 미참석 이사가 있었음에도 모두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특히 A 조합장이 시행대행사 P사와 환지방식의 오송지구 42만4852㎡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체비지 면적(24만1131㎡)이 환지면적(18만3721㎡)에 비해 많은 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 특히 조합원들은 개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가 시행대행사에게 돌아가는 체비지에 많이 포함된 반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환지에는 공공주택용지 등만 포함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체비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하는 땅이다.

일부 조합원과 이사들은 “이사회와 한 번 상의 없이 환지면적이 결정됐다”며 “조합원의 이익에 신경을 써야 할 조합장이 시행대행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조합장은 “용역업체 수의계약 건은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다”며 “시행대행사에게 돌아가는 체비지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환지에 비해 개발면적이 더 넓은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조합 사정상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청주시 실시계획인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앞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며 “체비지 면적이 많은 것은 환지개발 방식의 특성상 도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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