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등 6곳 지자체 검토…정치권 논의 재시작
지방세수 증대 도움 기대…수도권 반발 등 변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모델인 ‘고향세’(고향기부금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충북 이슈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기부금 중심의 고향세 도입에 대해 제도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충북·충남·전북·강원·경북·경남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향민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고향세가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도 고향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고향세 도입은 2008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중앙정부 세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폐기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소속 의원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향세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이 제도가 ‘기부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지방세를 거주 지역에서 고향 지역으로 옮기는 식이어서 반발이 컸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충북출신 출향민이 서울에 낼 지방세를 충북에 내는 식이었다.

이는 강제성이 필요한 세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옮긴다는 점, 지자체들이 거두는 지방세를 제로섬 양상으로 만든다는 점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었다.

그에 반해 개인 의사로 내는 기부금은 내는 곳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할 수 있으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제로섬으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본인이 선택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최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거주지 주민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충북연구원은 지방 및 농어촌지역 재정력 상승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진흥·활성화 효과,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반면 조세의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조세와 기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감소 가능성 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연구기관 연구결과 충북도내 5개 군단위 기초단체가 30년 이내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세수 확보 효과가 있는 고향세 도입은 충북지역 입장에서 환영할 사안”이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해 제도화 등을 정부에 공동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수도권 대도시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연계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도입 촉구 건의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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