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 교수)

▲ 신기원(신성대 교수)

일반적으로 노인의 四苦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이다. 노인이 되면 직장에서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신체적인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병에 걸리기 쉽고 배우자나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서 고독하고 할 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삶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있고 자식에 대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높은 상태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OECD회원국(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12.5명) 중에서 가장 높은 29.1명(2012년 기준)을 기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약 8.3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20대 자살률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자살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어서 WHO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을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주변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자살은 성별, 신체적·정신적 상태,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가족형태, 직업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지속적 및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요인 중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살원인은 육체적 질병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라 법에 근거한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이 연계하여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및 DB 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자료가 갖춰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입대상과 개입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고령층에 대한 특성과 자살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표적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살생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일 경우에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라, 또 문제해결정도 및 고독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들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입수준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가족 및 지역사회차원의 중간적 접근 그리고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한 개인에 대한 개별 치료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접근이 있다.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된 개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미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자살이 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거시적 및 중간적 접근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살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단위기관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이밖에 지역별 자살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4-8월 중에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계절에 따른 예방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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