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우자 있는 후보와 없는 후보 차별…없는 쪽 일방적 불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 조항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선거법 93조와 60조의3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A씨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그 주장이 옳다고 봤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대 총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해당 조항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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