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절차 생략하고 조합장 독단이 내홍 가져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조합운영이 관건

▲ KTX오송역사 전경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난항-민간개발 투명한 조합운영이 해법<하>

우여곡절 끝에 민간개발로 재추진된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암초를 만났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전인 2011년 12월 지구 지정이 된 이후 충북도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2013년 12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또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됐다.

이 일대 주민 47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대 W 추진위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2대 S 추진위원장이 2015년 10월 15일 조합을 설립해 1대 조합장에 선임됐다.

S 조합장은 시행대행을 맡은 P사와 함께 지난 5월말 청주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시는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말 늦어도 다음해 인가를 내 줄 예정이었다.

당시 조합은 오송역 일대 69만3000㎡(실 개발면적 42만4852㎡)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확정했고, 지난해 8월 구역 고시됐을 때 보다 공동주택용지를 3만3000㎡를 줄인 10만9000㎡로 만드는 등 단독주택용지 6만6000㎡, 준주거용지 8만3000㎡를 포함한 주거용지 25만9000㎡를 배치했다.

상업·업무용지도 당초보다 1만㎡ 줄어든 9만1000㎡로 하고, 유통 상업용지는 4만1000㎡를 늘리고 공공청사용지는 1만2000㎡에서 3000㎡로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도시기반시설 용지도 고시 당시보다 다소 줄어든 32만1000㎡로 줄었다.

이런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은 늦어도 내년 초 환지계획을 승인받으면 그해 하반기 착공해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서두를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민간 주도의 오송 역세권 개발은 지난 19일 조합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이 S 조합장의 방만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S 조합장이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10일부터 9월 17일 사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 2일까지 이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부가세를 포함해 총 6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D사에 의뢰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S 조합장이 시행대행사 P사와 환지방식의 오송지구 42만4852㎡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체비지 면적(24만1131㎡)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환지면적(18만3721㎡) 보다 많은 것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체비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하는 땅이다.

조합원들은 개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가 시행대행사에게 돌아가는 체비지에 많이 포함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조합장이 시행대행사의 배불리기에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내홍은 비단 오송역세권개발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조사가 한창인 청주 방서지구 조합 비리 의혹 사건의 발단도 조합장의 독단과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서 비롯됐다.

S 조합장도 오송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 정관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외부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자신의 허리 시술비를 조합카드로 결제했다 말썽이 되자 원상 복구한다거나 토지주 척사대회 경품 구매과정의 개운치 않은 회계처리 등 공금을 사금고 운영하듯 해 일부 조합원과 이사회의 불만을 샀다.

봉광수 청주시 도시개발팀장은 “이해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합운영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분란이 된 듯하다”며 “민간개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심사 기한이 4개월로 잡혀 있지만 이 같은 경우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 권고를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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