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인삼 등 5대 품목 생산액 1000억원 감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충북지역 농·축산물의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연구원은 29일 김영란법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에 전망을 분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한우·인삼·과일·화훼·임산물 등 충북지역 5대 농산물 생산액이 최소 11.5%에서 최대 15.2%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억9000만원에서 최대 937억8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했을 경우 생산감소액은 최소 947억7000만원에서 최대 106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북농업의 경우 인삼·한우·과일 등에 특화돼 있어 생산감소액 체감도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인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삼의 생산감소액은 267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우는 180억원~202억원, 사과와 배 등 과일은 78억원~88억원, 화훼는 15억원~17억원,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49억원~55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분야 외에도 음식점, 골프장 등 연관 산업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생산비 낮추기 경쟁이 촉발되고 이 때문에 유기농 식자재 사용 기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중국 농산물과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은 5.67%인데 비해 충북은 10.85%에 달하고 있어 충북농업이 위축되면 지역총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연구원은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인가구 증가 및 농·축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대응형 맞춤형 상품개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농간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판매장, 온라인 판매 적극 활용·확대 등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제도 발굴과 제도적 개선 추진,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TF팀 구성 등이다.

충북연구원은 “농업인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농축산물의 직접적 피해와 지역경제의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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