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혐의…남궁종환 단장도 함께 재판 넘겨

82억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작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2010년부터 소급적용해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모씨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의 법적 대응으로 처음 불거졌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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