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치페이 문화에 익 숙치 않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이 문화에 적응하길 시작했고 고급 스포츠의 대명사격인 골프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30~40% 급감하는 등 파급효과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 중인 골프장들은 주말이면 회원 예약으로 가득 차 비회원 예약은 받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비회원 예약을 받는 등 대책도 내놨지만 이마저도 거의 없어 예약 취소 등으로 생긴 빈 홀을 메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일성이다.

친교를 위한 만남을 물론 접대문화까지 바꿔버린 김영란법이 이젠, 축제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증평 인삼골축제가 오는 6~9일 인삼과 홍삼포크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축제 주관단체인 증평문화원은 매년 발행하던 5000원 상당의 식권발행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제 관계자를 비롯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했던 이 식권이 자칫 편의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진천군도 식권을 매년 발행했지만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올해는 자원봉사자 사용분만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탁금지법 컨설팅 콜센터에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 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도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또는 '행사참석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게만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식사제공, 초청 인사 범위, 기업체 협찬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축제 문화도 달라지겠지만, 법 시행 직후 개최하는 올 축제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 자칫 축제분위기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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