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음악성 인정 받아 문화재위 심사거쳐 지정고시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농악이 충남도 무형문화재 53호로 지정받았다.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30일자로 지정고시 됐다.

금산농악은 농악 전문가들이 농악단을 구성해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포장걸립농악으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금산농악은 외마치질굿, 갖은열두마치, 느진마치, 자진마치, 영상, 춤굿, 풍년굿, 밧삭굿 등의 가락으로 구성돼 있다.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법과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 아주 빠르게 맺는 형식으로 수준 높은 음악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삼진굿, 고사리꺽기, 몰이굿, 흥억이타령, 재넘기굿 등은 좌도농악 중 금산농악만의 특징으로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1994년 2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참가해 장원을 수상했다.

군은 이번에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금산농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보존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승 및 발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