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뿐 아니라 악화 때도 산재인정

(동양일보)[질문] 저희 아버지는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부터 심한 모욕 및 질책, 해고의 위협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장에게 보고하여 전혀 다른 생산라인으로 작업장을 옮겨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오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협심증 및 허혈성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3111 외 다수).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는지가 핵심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이 비록 협심증, 허혈성심장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과의 다툼 또는 심한 모욕과 질책, 해고의 위협 등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전혀 다른 생산라인으로의 업무전환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부적응 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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