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철서, 서로 폭행 전치 3~4주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제천경찰서는 4일 조례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한 제천시 이모(55) 국장과 제천시의회 홍모(48)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국장과 홍 의원은 9월 23일 저녁 제천시 장락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부상 정도를 고려해 이 국장과 홍 의원에게 형법상 단순폭행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국장과 홍 의원이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상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처벌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당초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술자리를 마련했지만, 결국 폭력사태로 번졌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문체부와 충북도의 주요 사업으로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 채와 예비 작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천시는 당초 예정지를 금성면 성내리 일대로 정했다가 청풍면 교리 시유지로 옮겼지만, 시 도시계획 조례상 수변 경관지구는 교육·연수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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