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중증 치매수급자(1~2등급)를 대상으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3000원이며 이 중에서 1만9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6일을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1만742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대상자는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 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을 지닌 치매환자다. 확인은 공단 지사 및 고객 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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