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법 알려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누구나 손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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