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완화 위해 법개정 겸영업무 사후신고제로 바꿔 인가만 받으면 사전신고 불필요

(동양일보)은행들이 본업 외에 펀드·보험 판매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동시에 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은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등의 상승 폭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은행법은 이와 달리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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