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정행위 예방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 괴산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는 21일 괴산군청에서 장기요양 부정행위(요양급여 부당청구,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 학대 등)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괴산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업중 ‘장기요양분야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업무에 괴산군과 건강보험공단간 상호협력하여 복지예산의 건정성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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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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