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건설회사를 세운 뒤 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대여해준 건설회사 대표와 이를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A(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 대여를 알선한 B(42)씨 등 브로커 2명과 A씨 업체에 면허를 빌려 무허가 건축을 한 업자 C(45)씨 등 4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서 무허가 건축업자 42명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종합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줘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와 도급 계약 등을 통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수천만원 이상 들어간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은 A씨에게서 200만∼300만원으로 면허를 대여하고, A씨 회사 이름으로 직접 착공신고를 해 비용을 절감했다.

A씨는 건설 업체를 세우고서도 실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면허 대여만으로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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