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6필지·222만여㎡ 지적재조사사업… 올해 운곡면 추진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군이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을 해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24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남양면 온암 1지구 275필지 44만6186.8㎡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경계조정이 가능하고,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 필지별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청양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치면 주정 1지구 642필지 46만1391.6㎡ △정산면 마치 1지구 113만1860.9㎡ △청남면 왕진 1지구 121필지 9만3573.3㎡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또 올해는 △운곡면 영양리 156필지 9만824.7㎡와 △남양면 온암 1지구 275필지 44만6186.8㎡에 대한 경계결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서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모두 5개 지구 1616필지 222만3837.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크게 들어주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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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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