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부지 무단점용, 9천만원 변상금 '폭탄'에 문 닫아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국내서 멸종된 황새 복원의 산실 역할을 해온 한국황새복원센터(센터장 박시룡 교원대 교수)가 결국 문을 닫았다.

한국교원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문제가 돼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사단법인 황새복원센터는 지난 9월 26일 총회를 열고 자진 해산을 결의했으며 이튿날인 지난9월 27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면 해산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19일에는 이런 내용을 알리는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지역일간지에 냈다.

복원센터는 체계적인 황새 연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박 교수가 2008년 문화재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며 출발했다.

▲ 청주에 소재한 한국황새복원센터가 결국 문을 닫았다.

천연기념물(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한 쌍 중 수컷이 산란 직후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은 뒤 자연 번식이 중단됐다.

교원대는 1996년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던 새끼 황새 암수 한 쌍을 들여오며 황새 복원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40여마리를 인공부화했다.

하지만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대 내 국유지를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이 복원센터 용지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며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당시 교육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황새복원센터가 국유지 1630㎡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변상금(체납 임대료) 9098만2000원을 부과하라고 교원대에 지시했다.

박 교수는 "교원대로부터 부지 사용을 허락받아 연구를 해왔으며 대학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교육부 결정에 반발했다.

박 교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8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복원센터가 해체되더라도 황새 복원사업과 관련 연구는 2013년 설립된 교원대 산하 황새생태연구원이 담당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복원센터는 최근까지 민간 차원에서 자연 방사된 황새가 지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 조성에 힘써왔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클럽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논 150㏊를 임대하거나 매입해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로 조성하겠다는 활동을 펼쳤으나 센터 해산에 따라 중단하게 됐다.<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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