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를 공시하는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사유지 2만5246필지와 국·공유지 8973필지 등 3만4219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주소로 직접 우편통지문이 발송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충북도 부동산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등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그 결과가 서명 통지된다. 이의가 타당하면 공지지가가 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취·등록세 등 토지 관련 과세기준이 되며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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