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재정전략협의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농·축산과 화훼, 서비스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으로 묶으면서 화훼ㆍ축산ㆍ과수관련 업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한우 한 마리 거래 가격이 100만원 가량 폭락했고, 화원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아우성이다. 김영란법은 우리의 식사문화도 바꿔놓았다. 회식자리가 줄고, 2차 문화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자 계산하는 터치페이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음식접대 상향선인 3만원대의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한우 고깃집과 일식집, 고급한정식집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 등 대상자들이 시행 초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상규로 허용한 부분까지 스스로 차단, 아예 시빗거리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관공서 주변 음식점들이 개점휴업상태일 수 밖에 없다. 골프장과 유흥업종도 된서리를 맞긴 마찬가지다. 이들 업종의 매출이 절반가량 뚝 떨어졌다고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저녁 있는 삶’을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내수경기 악화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부상조, 미품양속의 미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법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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