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의원들에게 각 지역구 소규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지된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 도의회 출범 직후인 2014년 12월 재량사업비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도의회나 이 예산 편성 관행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키웠던 충북도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는 최근 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구 현안 수요를 조사했다.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소규모 현안을 제출했고 도는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2014년까지 편성했던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절반 규모다. 
그동안 충북도의회 내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불리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었다.
2015년 처음으로 일정액의 재량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구에 생색낼만한 사업하나 변변하게 추진한 게 없어 유권자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재량사업비는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체면치레나 선심용 소규모 사업에 사용하던 일종의 ‘쌈짓돈’이다.
도의원들은 지난 2년 동안 1인당 해마다 3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지역구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청주권보다 농촌이 많다. ‘기껏 뽑아줬더니 사업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청구’를 듣기 일쑤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도는 예산에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기능 보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했다.
다만 일괄적으로 배분된 수억원의 재량사업비 한도 내에서 도의원들이 임의로 지정해 추진하던 방식이 바뀐 셈이다.
시·군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시장·군수가 충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편성이 가능하다.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가 활용됐다.
이 예산은 지사가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총액은 연간 300억원을 웃돈다.
매칭방식으로 하다보니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생색낼 수 없다는 게 도의원들의 하소연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도 그 공이 고스란히 시장·군수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시돼 분산·중복 투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의원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해왔다.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줄 세우게 만드는 검은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의원들이 변칙적으로 지역구 챙기기 소규모 사업비를 챙긴다면 재량사업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시민단체나 언론, 도민들의 이유 있는 ‘채찍질’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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