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상의 유효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제한 받아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지요?
[답변] 퇴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는 크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인 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인 해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반해, 당연퇴직은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하나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연퇴직 사유 중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는 다른 당연퇴직사유로써 예컨대 금치산자 선고,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 공민권 박탈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판시하면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외의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퇴직의 유효요건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당연퇴직의 유효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2082판결) 
즉, 당연퇴직은 그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해고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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