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단과 건설업계 종사자는 1일 기획재정부와 올 하반기 국가계약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단과 건설업계 종사자는 1일 기획재정부와 올 하반기 국가계약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 등은 ‘국도 37호선 인포∼보은 2공구 건설현장’과 ‘안내파출소’에서 기재부 계약제도과 최병완 과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재부가 역점 추진해온 국가계약제도 규제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덤핑입찰로 촉발된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 △기술형 입찰의 유찰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예정가격 작성 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향후 개선 및 예규개정이 필요한 애로사항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중소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등급공사의 배치예정기술자 평가 완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에서의 표준 시장단가 적용 배제 연장 및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조정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공사기간 산정 방식 일원화 △보증시공사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개선사항을 추가로 건의했다.

최병완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답 하겠다”며 “이미 개선된 규제 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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