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와 3주 정도 시간 준 후 의원면직 처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직원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주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사에서는 이 해당 직원에게 휴대폰 연락을 하였으나 휴대폰도 받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전통지없이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일주일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회사를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일지라도 당사자의 확실한 의사가 없이 회사가 퇴직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본 사안과 같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나, 징계해고절차를 거칠 경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징계회의에 근로자가 참가해서 변명의 기회를 주던지, 징계위원회에 참가함이 없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안과 같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중이면서 회사가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의원면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본인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본인주소로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 처리할 것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의원면직 처리해 추후에 의원면직 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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