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상품 승인…도 “9만명 대상 사업 확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내년부터 ‘맞춤형 상해보험’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농협이 운용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맞춤형 상해보험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제공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조례 제정 이후 농협과 생산적 일손봉사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협의해왔다.

상해 보험료는 1인당 하루 950원 정도다. 내년부터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최고 3000만원, 상해수술비 30만원, 통원치료 1일당 5000원을 보장받는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보험은 예산절감을 위해 도에서 일괄 가입할 계획이다.

도는 맞춤형 상해보험 개발에 따라 올해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로 나눠 시행하던 것을 ‘생산적 일손봉사’로 통합 운영하고 목표인원도 올해 3만6000명에서 9만명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의 참여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 중소기업 등에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도가 전국 첫 사례로 시행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하루 6시간 기준으로 4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