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명예회복 주장 L 조합장 3선 도전 논란
독단운영 폐단 조합원에 투명공개 K 후보 출마변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일부 조합원들에게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L조합장이 오는 12월 7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 3선 연임에 도전한다. ▶6월 30일자 1면

L 조합장은 3대 조합장의 잔여임기 1년 6개월을 넘겨받은 뒤 4대 조합장 재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12월 14일까지 4년 6개월여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 조합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는 일명 ‘개미군단’을 대표하는 부동산개발업자 K 씨로 잠시지만 3대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장을 지낸바 있다.

L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나, 최근 청주지검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L 조합장은 “일부 악의적인 조합원들로부터 10여건 피소돼 8개월여 간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100억여원이나 되는 채무를 모두 갚고 93%의 토지 보상과 함께 사업을 정상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L 조합장은 “그런데 환지처분과 현금청산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토지보상을 받은 N씨 등 4명이 0.99㎡짜리 땅을 각각 사서 9.9㎡ 땅을 가진 K 조합원을 조합장 후보로 추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L 조합장은 “황금흑사심(누런 황금은 선비의 마음도 검게 한다)이라고 지나친 욕심이 조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조합 운영세칙 2조 2항에는 토지 165㎡이하인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K 씨는 우리조합 조합장 선거후 위임장에 대리인(수임자) 수정 등으로 낙마되고 또다시 2012년 조합장 선거에서 내게 패배 후 영운주택조합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대엠코 400여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70억원을 모두 다 쓴 무능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 후보 K 씨는 “영운주택조합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은 신장질환으로 두 번의 시술을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것”이라며 “당시 조합비 70억원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홍보비 등으로 쓰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보다 벌써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 후보는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 조합장이 가족 또는 측근들을 동원해 독단적으로(불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 정관에도 나와 있는 조합원의 각종 서류 열람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K 후보는 또 “165㎡이하의 토지주는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운영세칙은 L 조합장이 만든 것으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만일 내가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로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고, 0.99㎡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14일까지 신임조합장 공모를 벌인 결과 현 조합장인 L 씨와 부동산개발업자 K 씨 등 2명이 접수,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20여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같은 달 7일 투표를 통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