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 개정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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