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권 단양군 재무과 부과팀장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월 4일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을 접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떠올라 씁쓸하다.

1960년대 단양군의 인구는 석탄과 석회석산업의 호황으로 9만 여명을 웃돌았지만 충주댐 건설에 따른 집단 이주와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돈벌이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현재는 3만 여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60여 년이 됐다.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시멘트 공장 소재지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업체에게 이제까지 감내해온 피해에 걸맞은 커다란 기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한 장밋빛 사업수익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라한 규모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시멘트 회사들은 현재 제공 중인 각종 출연금, 장학금, 농산물 구입만으로도 지역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지역 주민들의 채용 등 지역경제의 주축으로서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파괴와 각종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준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 시멘트 회사들은 각종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피해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논란이 계속일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보더라도 위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거나 피해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정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집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내가 수리해주고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굳이 어려운 경제용어와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로서 시멘트 판매로 인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시 40kg 1포당 4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가격 5510원의 0.72%에 불과하다.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 생산은 메이저 7개사가 독점하고 있어 과점이윤을 고려할 경우 제품가격 인상과 업계의 부담 없이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령 소비자에게 전가되더라도 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

일부에서 시멘트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 지역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시멘트 회사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수익자로서 적극 협조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멘트에 대한 과세로 증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되 일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해 지난 1980년대 겪었던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이 60년 후에도 지역과 상생하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굳건히 지역을 지키며 발전하고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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