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족친화인증기관 두 곳 뿐

▲ 충북개발공사가 실시한 ‘가족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재무회계부 김영식 과장 가족).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가족친화 및 여성고용유지 관점에서 볼 때 충북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본부장 오경숙)가 실시한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제도 활용실태와 개선 과제 : 충북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족친화인증’이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충북도 차원에서 독려하고 이 항목을 기관 평가 지표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충북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개발공사 두 곳이다. 실제로 모니터링 결과 인증 획득 후 이 두 기관에서 사용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가족친화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개발공사가 인증 후 실시한 ‘2015년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 직원들의 내부고객만족도는 84.2점으로 전년 대비 0.77점 증가했다. 특히 자부심, 자신감 등의 만족도를 측정한 종합만족도는 92.30점으로 전년 대비 1.19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이곳은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젊은 조직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꿈꾸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때문에 이·퇴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출산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수순이다. 출산한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출산·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 3개월 간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100% 복귀되며 복귀 후 인사나 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다. 출산·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 분위기 덕분에 최근에는 남성육아휴직자도 나왔다.

근무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65명의 전체 직원 중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은 11명에 달한다.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유치원 등·하교, 학업 등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다. 추후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제 근무도 도입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정시 퇴근하도록 하고 회의, 회식, 야근을 금지한다. 여성전용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해 장시간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성전용상담관제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의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의 휴가’를 주제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시상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종관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부 과장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 분장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 사용 시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한다거나 임산부에게 전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하는 등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충북테크노파크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의 교과서 같은 곳이다. 이곳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출산친화정책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4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전만 해도 출산한 직원들이 3개월의 출산 휴가만을 이용하고 있었던 이곳에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인증을 받은 2011년부터다. 이후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인증 후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화분을 선물한다거나 부모참관학습, 대입시험일 등에 자녀학습지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친화제도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사랑 복지카드 운영 △가족수당 지급 △가족기념일에 케이크 쿠폰 증정 △종합건강검진 가족 할인 △가족 돌봄 휴직제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박성찬 충북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은 “가족친화기관 인증 후 대외 인지도가 향상하고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한 직원의 만족도 향상으로 경영 성과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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