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광고료 명분 온·오프라인 업역침해 심각
단속권 협회 이관 관련법 개정운동·회관건립 등 숙원

▣위기를 기회로 다시뛰는 경제인-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지난 1일 임기 3년의 11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으로 취임한 윤경식(59·사진) 지부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업역침해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위기를 토로했다.

윤 회장은 “법률사무소와 부동산컨설팅 회사들은 자문료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 J·D사 등 모바일 앱 사이트들도 광고료를 빌미로 빈방을 소개하고 있어 업역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유사중개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법률개정 운동을 충북 도내 2400여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들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날 계획이다.

윤 회장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유사중개행위 단속권을 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여건의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이런 업역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위해 언론사, 의료 및 유관기관 등 사회 전 분야와 상생협약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는 지난 1일 도지부장과 14개 지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청주하나병원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청주시문화재단과 각종 문화공연행사에 협회가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만인 문화서명 운동’에도 동참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지역 언론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갖고 협회의 어려움을 적극 알리고 불법적인 유사중개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대한변호사회의 유사중개행위 실정법 위반 소송 1심에서 일단 패했지만 항소심을 통해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입증해 반드시 업역권을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엔 도내 14개 지회도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10여년 전 책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2015년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기존 0.9%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오히려 0.4~05%로 절반 이상 줄였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진정을 넣었지만 업계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 회장은 “유사중개행위는 계약서나 확인서를 미작성하고 손해보험에 미가입돼 자칫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지역에서 13년째 공인중개사로 활동해 온 모든 경험을 살려 잘못된 현행법을 바로 잡아 나가는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 과제로 7억~8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협회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모든 노력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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