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의원은 앞으로 의정 활동비를 받지 못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29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이런 규정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돼 구금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의정활동비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밀린 의정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된다.

김종문 의원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도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도민께서 주시는 의정활동비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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