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시행자 충북개발공사 세부지침위반 특정업체 실격처리
라온 등 2개 업체 주차난해소 지하주차장 반영했다 심사배제

▲ 충북연구원 신청사가 들어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신축부지 전경(점선 원안). <사진·최지현>

공사 “설계세부지침 위반… 국토부 운영지침 유권해석 거쳐”

국토부 운영지침 ‘설계세부지침 위반시’ 감점심사규정도 있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개발공사가 수탁 시행한 충북연구원 신청사 설계안 공모 심사과정에서 주차난 해소 차원으로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한 특정업체를 실격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102억2400만원 상당을 들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 일원 2965.8㎡부지(실사용 면적)에 연면적 3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충북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안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신성종합건축사무소㈜,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라온종합건축사무소, 지선정건축사사무소 등 5개 업체가 응모했다.

공사는 지난달 23일 외부 심의위원 9명을 위촉해 이들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충북연구원 신청사 설계안에 지하 주차장 각 36면과 30여면을 반영한 라온과 선엔지니어링을 ‘설계세부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하고 나머지 3개 업체만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는 같은달 25일 기본·실시설계비 6억1507만4000원을 부여하는 당선작으로 신성을, 보상금 1000만원을 받는 우수작으로 건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실격처리 된 업체들이 공사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탈락 처리된 한 업체 대표는 “충북연구원 신청사 부지는 관공서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해 현재도 민원인에게 청내 주차장을 양보한 도청 공무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며 “설계세부지침을 위반해 0.2점을 감점 당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신껏 설계안에 주차면수를 증설한 것인데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실격 처리한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설계세부지침을 위반한 업체들을 용인해 심사, 선정할 경우 관련지침을 지킨 다른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심의위원 6대 3의 표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청사를 신청사 마련 시까지 활용하다가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지하와 지상에 80여면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설계세부지침을 위반해 실격처리 된 업체들과 선정업체 간에 주차면수도 결론적으론 1~2면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공모 설계세부지침에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청사건물과 별도의 시설로 계획을 하되 기존청사 철거 후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신청사 지상과 지하통로로 연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9조 3항은 발주기관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해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설계안 공모에서 심사를 받아 선정된 다른 업체들도 제각각 지침을 위반해 적게는 0.2점에서 많게는 0.9점까지 감점요인이 있었다”며 “이들은 왜 다른 잣대로 정상적인 심사를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심사대상 배제 조항 이외에 7조 3항에 발주기관 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고 감점하는 점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즉, 미래 예측되는 주차난 지역에 당초 계획된 80여면의 주차시설 이외에 30여면의 지하주차장 증설을 설계안에 포함시킨 것이 실격처리 될 만큼 중대한 설계세부지침 위반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실격 처리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논란을 자초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설계안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공법이 나와 정해진 신축 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존 청사를 일정기간 활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지하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존청사 앞마당 주차장 설치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