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의회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국비로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제한했던 국가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을 추가로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철도건설법을 피해 세종역 신설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청주시의장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속철도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 불보듯 뻔한 세종역 신설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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