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법원' 설치…'해적 피해 예방법'도 제정

(동양일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 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 법원은 일단 서울에 먼저 설치된다.

국회는 또 공해상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자체 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1표에 찬성 217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장 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무기사용은 '해적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재석 219표에 찬성 21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밖에 수입 돼지고기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몰래 어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들 63개 법률 제·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위원 김무환 후보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 이재경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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