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김중로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윤호중 "국회에서 직접 처분"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국회가 불출석자에 대해 직접 처분을 결정해 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증언·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회가 직접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사법당국에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다.

다만 이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를 넘는 무시행태에 더이상 가만있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직접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홍영표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이석현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도 국정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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