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정당한 사유가 필요… 당연퇴직 인정받기 어려워

[질문] 당사는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간주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용된 근로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 직원을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당연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사유를 징계해고사유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규정 등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별도처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대표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5.4.11., 94다4011).

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취업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하고 이 경우 대부분 회사는 구체적 사정과 상관없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를 정당하게 퇴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우를 범하기 쉬운데, 당연퇴직도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한 당연퇴직사유를 모두 인정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회사는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신용불량자의 당연퇴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정상에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한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근로관계종료로 간주될 수 없고 해당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의 원인이 도박, 유흥 등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절차나 실체적 요건을 파악해 징계하면 될 것이지, 단순히 당연퇴직처리하는 것은 과도하게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당연퇴직함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음에 반해 근로자가 얻는 불이익은 매우 큰 상황이며, 또한 채용결격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은 기득의 쌓아온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어 개인이익이 회사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아 정당한 당연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