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대로라면 실시계획인가까지 8억원 정도 지급 가능할 듯
5대 조합 인수위 당시 조합총회 성원미달로 원천무효 주장도
김학철 조합장 “조합 총회서 결정후 전임조합장과 논의할 것”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전임조합장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성공보수비 28억5000만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자 4면

지난 7일 CJB미디어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개미군단’을 대표하는 김학철 후보가 참석 조합원 138명 중 과반이 넘는 78표를 얻어 이만세 현 조합장을 누르고 5대 조합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13일 오후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조합장으로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김 조합장은 취임과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앞서 조합원 총회에서 3~4대에 걸쳐 5년여 간 방서조합을 이끌어온 이 전 조합장에게 지급키로 했던 성공보수비 28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정관만 놓고 봤을 때 조합설립 후 건축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이 전 조합장이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비는 전체액의 28%인 8억원 정도다.

하지만 5대 조합 인수위는 조합장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결정했던 당시의 조합원 총회가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전 조합장은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조합장은 “사업 완료 후 조합 청산이란 절차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에서 약속받았던 성공보수비 전체를 받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 한다”며 “조합 부채탕감 등 공이 있는 만큼 조합 인수위와 잘 상의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평한 조합이익 배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김 조합장은 “성공보수비는 조합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가져다 줬을 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조합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줘야지 특정인에게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해선 안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모든 것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라며 “조합원 총회를 거친 뒤 결과를 갖고 전임 조합장과 상의해 지급여부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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