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긴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경제·사회 불안요소를 걷어내기 위해 황교안(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긴급현안 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사반세기가 흘렀다. 올해로 25살 성년기를 맞은 지방자치는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준 점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1997년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는 국민들 모두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겼었고, 북핵문제와 연평도 무력도발은 한반도에 위기를 초래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여·야 간 정권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2004년 3월 12일)과 자살 사건(2009년 5월 23일) 등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헌정유린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불행한 국민과 대통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격변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회복과 지역복지에 매진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지방자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적인 혼란과 마비를 극복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지방자치가 적잖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부활로 얻은 성과는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득이 있다고 본다.
이제 지방자치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쇄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개헌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닌가 싶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5년 단임제에선 임기 말 불행한 대통령과 국민을 만들어 내는 역사적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때다.
‘촛불 혁명’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감안할 때 다수당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나,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모두 고려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개헌은 한계에 도달한 이 사회의 부패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분권과 자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방분권 개헌논의에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 총리도 결정권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국정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와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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