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 안전성 우려도

일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환자의 수요가 충족된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규제 완화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가지로 분류되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삼키기 어려운 환자용 식품 등으로 나뉜다.

이런 환자용 식품은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당뇨·신장질환 등으로 당류나 칼륨 등 특정 무기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형태나 영양을 조절해 만들어졌다.

현행 식품 규격에는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당뇨환자용), ‘칼륨과 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신장질환자용),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장질환자용) 등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이 정해져 있어 환자용 식품을 만들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환자용 영양식품의 세부 분류가 사라지고, 분류별 제조·가공 기준도 없어진다.

이로써 암,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환에 대한 데이터나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환자용 식품 시장에 새로 뛰어들어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로 ‘수준 미달’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을 강화해 업체들이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제조 기준이 없어졌지만,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 표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인 만큼 우려할 만한 규제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시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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