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애로실태 조사서 소상공인 48% 불공정 지적
…백화점 29.8%·대형마트 15.1% 보다 2~3배 많아 심각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소상공인 둘 중 하나는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해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11일까지 42일간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전국 200여곳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000여만 건을 넘어서 연간 1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배달앱의 가입 동기는 응답 업체의 81%가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고 광고·홍보 필요성(29.0%), 본사 지시(5.0%),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입 전·후의 매출액 변화는 응답 업체의 53.0%(106개사)가 실제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증가 순기능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요구(27.5%)와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등이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어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 같은 조사결과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백화점(29.8%)과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과 비교해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정부의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배달의 민족 4.1~10.0%, 요기요 4.3~11.4%, 배달통 6.4~11.0%),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취급 음식점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중복 징수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광고유형에 따라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수도권 1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하는 상황까지 빚고 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를 두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가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토록 돼 있으나 배달앱 사업자들은 이와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 사업자들은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 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에도 우리의 배달음식 문화는 충분히 발달했던 상황에 비춰 소상공인들에 기생해 착취하는 사업모델은 아닌지 정부의 감기기능 강화와 상생모델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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