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내년 1월 4일까지 다수성 신품종 통상실시 접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에서 육성된 신품종 도라지의 통상실시 범위가 기존 충북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은 도 육성 신품종 도라지 ‘으뜸’과 ‘으뜸백’의 통상실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도라지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도농기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상실시권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된다.

‘통상실시’란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으뜸(백) 도라지는 4배체 신품종으로 생육속도가 재래종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2년 재배 후 수확하면 뿌리 수량이 재래종보다 30% 이상 늘어나고 사포닌 함량도 2배 정도 높아 ‘슈퍼도라지’로 불린다.

통상실시 신청자격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통상실시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 등록이 돼 있고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자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농협·임협 등) 등이다. 다수 업체가 신청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농기원 원예연구과 이정관 식물공학팀장은 “이번 통상실시 범위 확대는 전국 농업인이 으뜸(백) 도라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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