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지역 담당)

▲ 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지역 담당)

제천시가 사상초유의 유례없는 예산 삭감 조치를 한 제천시의회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까지 예고해 제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치 보다는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22일 최근 제천시의회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계속비 사업을 불승인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재의결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제천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한 내용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 9월 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속비로 승인 받았다.
이어 다음연도 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열린 235회 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도 받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 조서에서 해당사업을 불승인하고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계속비 예산 105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
제천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불승인된 계속비사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올해 계속비의 삭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검토에 착수해, 법률 검토결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21일 이근규 시장이 간부공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제천시 예산안 6400억원 가운데 144억 5000만원이 삭감됐고 각종 주요사업예산들을 납득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률적으로 50~30%씩 삭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7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와 56회 충북도민체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무차별 삭감으로 정상적인 행사 추진이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론이 시장과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의 정치공세라며, 이러한 폐해의 근본 원인은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제천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 이번 재의요구가 대법원 제소를 위한 선행절차인 것이어서 시의회의 대응과 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돌로 치닫는 제천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민생’을 한번 더 생각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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