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첫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충북·경북 2곳 최종 승인

▲ 충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 총괄도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충북도는 최초로 수립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 이날 승인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계획은 2014년 신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최초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간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대한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2조658억원(국비 4230억원·지방비 3609억원·민자 1조2819억원)을 확정했으며 이 중 기존 사업은 20개, 신규 사업은 23개(국비지원규모(안) 732억원)를 반영했다.

도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괴산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8905억원을 반영, 주차장과 교량개설 등을 지원한다.

또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등 4개 사업, 787억원을 반영했다.

속리산 복합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등 9개 사업 1조18억원을 반영,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은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 등 15개 사업에 948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에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각 시·군 단위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발 빠르게 추진, 국토의 중심 충북이 한 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태훈 도 균형발전과장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권역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치는 등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광역화·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10년간 지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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