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소셜커머스 거래업체 88.5%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88.5%(177개사)가 한 가지 이상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파악됐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로 매월 쿠팡 10만원, 위메프 10만원, 티몬 첫달 11만원 부과후 매월 3만3000원씩을 부과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경험으로 쿠팡이 지난 4월 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위 약관이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온라인 소셜커머스 규모는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48조), 슈퍼마켓(36조), 백화점(29조), 편의점(16조)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은 입점동기로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 등을 꼽았다.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응답해(평균 증가율 26.5%) 지난 19일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 이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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