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저리 지원…1차 신청 9~13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 6개 자금 2400억원을 ‘1~2%대 저리’로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 중소기업이다. 도는 연 4회(1·3·6·9월) 신청·접수를 받으며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을 판단,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시설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총 1000억원 규모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88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2~3%(분기별 변동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 밖에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2%),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2.0~2.5%P 이차보전 지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연리 2%) 등도 지원된다.

1차 자금신청 접수는 오는 9~13일이며 자세한 문의는 충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2)나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51)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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